인천(ICN)-미국 노선 승객을 위한 공지   

B Counter at Incheon Terminal 2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보건 상황과 관련하여 서울-인천(ICN) 공항은 3월11일부터 3단계 발열 체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터미널 진입 지점에서의 사전 발열 체크

인천공항은 터미널 진입 3개 구역을 통과하는 승객, 환송객 및 공항상주직원들의 체온을 열감지 카메라로 확인하여 발열증상을 보이는 경우 B 카운터 구역에 위치한 “검역조사실” 혹은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과정은 승객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사전 스크리닝의 과정이며 모든 출발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주행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출국검역 절차

  • 인천(ICN)에서 미국으로 여행하시는 승객께서는 탑승수속 전에 제2터미널 출발층 B 카운터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검역확인증’을 받으신 후 F 델타카운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료진은 승객의 체온을 점검하고, 비행에 문제가 없는 승객에 대해서 “검역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의심 증상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승객에 대해서는 전문의료진이 추후 진행과정을 담당하며, 이 경우 항공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2단계:  모든 출발 승객을 대상으로 한 보안구역 진입 지점에서의 발열 체크

출국하는 모든 승객은 예외없이 보안구역 진입지점 (4개 라인, 승무원라인 제외, 24시간 운영) 에서 발열 체크를 받게 되며, 37.5도 혹은 그 이상의 승객이 확인되면 해당 항공사로 통보하게 됩니다.  항공사는 3회에 걸쳐 체온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추가 역학조사를 위해 “검역조사실”로 승객을 안내합니다.

3단계:  각 항공사의 탑승구에서의 발열 체크 및 승객 인터뷰 (미주행 - 의무사항,  기타 – 항공사 선택사항)

각 개별 항공사는 탑승 게이트에서 모든 승객의 발열을 확인합니다.   모든 미주행 항공편은 의무사항이며, 기타 항공편은 선택사항이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모든 항공편에 대해 발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미주행 승객의 경우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을 경우 혹은 보안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탑승이 거절됩니다.
  • 항공사는 탑승을 거절한 승객을 인천공항 검역소에 인계하여 추가 조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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