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승객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요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어, , 2021년 2월24일(수) 0시이후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첫 탑승 지점에서 출발하기 최대 72시간 전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나타내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쇄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로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진단서는 영어,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공증 영어 번역본이나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이름은 여권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만 5세 이하의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T-PCR 검사만 유효하며, 신속항원검사나 RT-LAMP 또는 분자 진단 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RT-PCR 테스트 확인서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 승객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
- 검사 유형
- 검사 결과
- 발행 일자
-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 검사 일자
- 발급기관 스탬프나 직인 또는 서명
여행자는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도착 시 또는 도착 1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아프리카의 입국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후 자가 격리하여야 합니다.
· 상기 외 국가의 입국자는 입국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세 이하도 포함).
- PCR 음성확인 미제출시 :
o 내국인: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후 14일간 자가 비용으로 시설에서 격리 됩니다.
o 외국인: 출발지로 강제 송환됩니다.
· 입국시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 무증상자:
- 한국인 및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가 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대상이며 도착 1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가 비용으로 시설에 격리되며 (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및 자가진단 앱 설치), 해당 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검사 결과가 양성인 여행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 한국 국민 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단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됩니다(14일, 자가진단 앱 설치).
입국 전에 A1(외교) 또는 A2(공무) 비자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여행자는 격리가 면제되며,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검사에 최대 2일이 소요될 수 있음).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도착일로부터 14일 동안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