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승객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요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입국 내국인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어, , 2021년 2월24일(수) 0시이후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첫 탑승 지점에서 출발하기 최대 72시간 전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나타내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쇄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로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진단서는 영어,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공증 영어 번역본이나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이름은 여권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만 5세 이하의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T-PCR 검사만 유효하며, 신속항원검사나 RT-LAMP 또는 분자 진단 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RT-PCR 테스트 확인서는 다음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승객 성명(여권상 성명과 동일)
  2. 검사 유형
  3. 검사 결과
  4. 발행 일자
  5. 생년월일(또는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6. 검사 일자 
  7. 발급기관 스탬프나 직인 또는 서명 

여행자는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도착 시 또는 도착 1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아프리카의 입국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후 자가 격리하여야 합니다.

 

·       상기 외 국가의 입국자는 입국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세 이하도 포함).

  • PCR 음성확인 미제출시 :

o   내국인: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후 14일간 자가 비용으로 시설에서 격리 됩니다.

o   외국인: 출발지로 강제 송환됩니다.

·       입국시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 무증상자:
    • 한국인 및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가 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대상이며 도착 1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가 비용으로 시설에 격리되며 (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및 자가진단 앱 설치), 해당 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검사 결과가 양성인 여행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 한국 국민 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단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됩니다(14일, 자가진단 앱 설치).

입국 전에 A1(외교) 또는 A2(공무) 비자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여행자는 격리가 면제되며,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검사에 최대 2일이 소요될 수 있음).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도착일로부터 14일 동안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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